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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립대학교는 오는 2030년까지 여성 교원 비율을 25%까지 확대해야 한다.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16.4%로 사립대(28.6%)보다 낮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국가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개정 내용에 따라 매년 여성 교원 비율을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올해 17.5%, 내년 18.3%, 2022년 19.1% 등이다. 이로써 2030년에는 전체 대학의 4분의 1 수준(25%)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학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서울대와 인천대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신 정부는 이들 대학이 양성평등 임용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서울대법 시행령 및 인천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각 국립대가 교원 임용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국립대 여성 교원 비율, 2030년까지 25%로 확대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국무회의 통과
-연도별 국립대 교원 성별 구성 비율 구체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