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막말’ 류석춘 교수 정직 1개월은 부당…강단 떠나야”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5.12 11:37

-학생·시민단체, 류 교수 솜방망이 처벌에 반발
-학교 관계자 “징계 결정 번복될 가능성 낮아”

  • 류석춘 연세대 교수./조선일보DB
    ▲ 류석춘 연세대 교수./조선일보DB
    연세대학교가 강의 도중 위안부 관련 막말을 한 류석춘(65) 사회학과 교수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학생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류 교수 사건 관련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류 교수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며 ‘릴레이 손글씨 쓰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1달 정직 처분에 반대한다는 내용과 함께 ‘류석춘은 사과하라’와 ‘류석춘을 파면하라’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된다.

    위원회는 학교 측의 결정이 ‘보여주기식’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1개월 정직으로 한 달간의 월급 지급, 강의만 금지될 뿐 교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강단에서 성폭력 발언을 일삼은 류 교수는 결국 오는 8월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결정으로 학생을 보호할 생각이 없는 학교의 무책임함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어 “징계 결정 처분은 공개됐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학교는 조속히 사건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하며 총장도 학생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모임인 평화나비네트워크 역시 류 교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평화나비네트워크는 11일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사회학을 연구했음에도 잘못된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가르친 죄로 고작 정직 1개월을 받았다”며 “이는 올 8월 류 교수의 정년퇴직을 앞두고 갖는 안식년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징계위원회의 결정 어느 곳에도 학생과 피해자의 요구는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 “학교 측은 정확한 역사 인식과 인권 감수성으로 류 교수를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연세대 연세민주동문회도 교수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연세대 관계자는 “정직은 파면, 해임에 이은 중징계에 해당한다”면서 “징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발전사회학 강의를 하던 중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칭했다. 자신의 주장에 반론하는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보겠느냐”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학생들을 즉각 반발했고 논란이 확산되자 연세대 측은 류 교수의 강의에 대해 강의 중단 조치를 내린 뒤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8개월간의 논의 끝에 “학생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이달 5일 류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류 교수는 “학생들 진술은 녹음 파일과 녹취록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라며 학교 측의 처분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