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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자금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4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이같이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사망한 학생이나 졸업자는 3239명에 달한다.현재는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면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상속인이 채무상환 의무를 이어받았다. 또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되더라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한 채무를 상환하도록 했다.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 재산가액 한도 내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고, 상환이 어려운 채무는 면제하기로 했다.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엔 학자금대출의 남은 원금의 90%를 면제한다.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라면 대출자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이외에 대출원금 이외의 이자와 지연배상금도 전액 면제키로 했다.채무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 채무면제 신청을 하고,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자금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계층이 학자금대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자금대출 후 사망·장애인 등록시 채무면제 추진
-교육부, 5일 관계법 시행령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