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대학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5.14 12:00

-15일~내달 13일 30일간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 … 6월 18일까지

  • /양수열 기자
    ▲ /양수열 기자
    오는 2학기 대학 국가장학금 신청·접수를 내일(15일)부터 시작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30일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마감일인 6월 13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재학생은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시기를 놓치는 등의 사유로 구제 신청을 하면, 재학기간 동안 1회에 한해 2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신청을 하면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되고, 학생·학부모는 감면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신청 뒤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월 18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기재된 가족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날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심사는 학생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부채를 함께 심사한다. 이 때문에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6월 18일 오후 6시까지 마쳐야 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에 있거나 고령으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렵다면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해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앞서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했고 그 뒤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추가 동의할 필요는 없다.

    국가장학금은 학생·학부모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2학기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선 성적요건(B, 80점)과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부는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학기부터 성적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했다. 또 소득구간이 낮은 1~3구간 학생들으니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한다. 한 차례 성적을 미달해도 경고와 함께 장학금을 지원하고 한 번 더 지원대상이 되는 제도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조해 사업장의 휴·폐업 정보가 자동 반영되도록 했고,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은 현행 12주에서 4~6주로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