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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진정한 교육 자치를 이루려면 그 중심엔 교육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구희현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 대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장기 교육개혁을 이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공개되자, 교육단체들 사이에서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 ▲교육과정 연구 개발‧고시 ▲지방교육자치 강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목표로 설립되는 기구다. 토론회는 국가교육회의‧교육부 등을 비롯한 7개 교육단체와 국회교육희망포럼 소속 의원 8명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교육단체들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이 일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국가교육위, 교육정책 비전 수립…교육부·시도교육청도 기능 재편
이날 제시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되며,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위원은 장관급 위원장,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비롯해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지명(5명)과 국회 추천(8명), 당연직 위원(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제한은 없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은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교육부‧국가교육회의‧국회(조승래‧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TF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한 교육 거버넌스 개편방향도 발표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유‧초‧중등 사무는 시도교육청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등 중장기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교육부는 고등교육 분야와 평생‧인적자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역할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교육 거버넌스가 개편됨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정책 비전을 설정하고, 교육부는 비전에 따른 세부 정책을 집행한다.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교육정책을 수립한다”고 부연했다. -
◇“합의제 행정기구론 부족…위원 구성안 수정해야”
발제가 끝나고 이어진 지정토론에 참석한 교육단체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독립기구로서 위상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희현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 공동대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국가기구로서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독자적 헌법기구가 최선의 선택”이라면서도 “헌법 개정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대통령 소속으로’란 문구를 삭제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 기구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인현 한국교총 부회장 역시 “이날 제시된 법안으로는 ‘옥상옥 구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라는 목표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위원 구성안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 논의에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은 “위원회가 교육당사자인 교사, 학부모와 교육단체들로 구성돼야 하는지, 지역이나 직능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지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현장을 대변하는 교원단체의 입장이 소외된 채 국회에서 8명을 추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대통령 지명 5명(교육부 차관 포함), 국회 지명 5명, 시도교육감협의체 지명 5명(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1인 포함, 교원단체 추천 4인)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유‧초‧중등부터 고등‧직업교육까지 다루는 만큼 당연직 위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예산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고용정책‧직업능력개발훈련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차관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야 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은 이날 토론회를 비롯해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향후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와 협의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준비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 공개…교육단체 “현장 목소리 담기 어렵다” 우려 나와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서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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