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조규만 특혜 입학 사실로…교육부, 경희대에 입학취소 요구키로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3.05 11:30

- 교육부, 경희대 대학원 학사운영 현장조사 결과 발표
- 조권, 학사 특혜도 사실…학위취소 요구

  • /교육부 제공
    ▲ /교육부 제공
    가수 정용화씨와 조규만씨 특혜입학이 교육부 현장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정씨와 조씨의 입학취소를 경희대에 요청할 예정이다. 경희대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도 가능하다.

    5일 교육부는 지난달 9일부터 13일까지 경희대 대학원 학사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연예인 특혜 의혹 현장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경희대는 2017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응용예술학과,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신입학 수시전형 모집에서 지원자 3명(박사 2명, 석사 1명)이 공지된 면접 일에 불참했는데도 부정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부정 입학자 3명에 대해 입학취소를, 허위로 면접점수를 부여해 합격시킨 A 교수를 비롯한 심사위원 3명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공지된 날짜와 장소에 결시하는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한다는 고등교육법령 및 모집요강을 위반했다”며 “입학전형은 학과장의 책임으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평가위원 세부지침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희대 아트ㆍ퓨전디자인대학원이 논문심사를 대신해 졸업작품전을 통해 석사 학위를 수여한 것을 부당하다고 봤다. 교육부는 “졸업작품전을 통해 석사학위를 청구하는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팸플릿 3부만을 제출토록 규정한 채, 관행적으로 영상물로 졸업작품을 심사하고 영상저작물 형태로 보관해 오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조권씨는 지도교수의 주도 아래 실제 졸업작품전을 개최하지 않고 팸플릿만으로 심사에 통과해 학위를 받았다. 이후 8개월이 지난 올해 2월 초 학교 측의 요청으로 영상물을 사후에 제작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현장조사 결과 “조씨에 대한 학위 취소와 A 교수 등 심사위원 3명에게 징계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씨는 박사취소, 조씨는 석사취소 등 부정입학자 3명에 대해 입학취소, 관련교수에 대해서는 징계조치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경찰 수사 결과 검토 및 교육부 처분 심의회 등을 거쳐 대학에 대한 조치 및 관련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경희대 대학원의 입시·학사 특혜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34조와 고등교육법 제35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대학 측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 제재도 가능하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입시 및 학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한 조처를 함으로써 대학(원) 학사관리의 질 제고 및 대학의 책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희대는 지난 1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용화가 대학원이 알린 일자와 장소에서 면접전형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즉각 입학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면접 없이 정용화를 합격시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 모 교수에 대해선 조사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등 적법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