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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학의 교수들이 중·고등학생인 자녀를 자신의 연구에 참여시키고 논문 공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례가 10년간 80여 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로 확인된 논문이 대입전형 시 활용된 경우 입학취소 요구 등을 할 계획이다. 또한 논문검색만으로도 저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로 포함 시 소속기관과 학년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07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10년간 교수 논문에 미성년자 공저자 등록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9개 대학에서 82건이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그중, 학교-대학 연계로 중·고등학생의 연구와 논문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에 해당하는 경우는 16개교에 39건, 학교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우는 19교에서 43건이었다.
논문 게재 당시 자녀의 학년은 고3이 가장 많았고, 자체 추진의 경우에도 주로 고3과 고2가 대부분이었다. 학문분야별로는 이공분야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문사회분야는 2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단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해 대입 전형 연계∙활용됐는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현행법령상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이 금지되지는 않으나, 연구에 이바지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발생건(82건) 모두에 대해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키로 했다. 또한 검증 결과,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이 대입전형 시 활용된 경우, 입학취소 요구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2014학년도부터 논문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금지됐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외부실적 제출 제한으로 평가에서 제외됐다. 다만, 일부대학(KAIST, DGIST 등)의 특기자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 중 일부 예시로 두는 사례가 있어, 연구부정 논문이 대입에서 활용된 경우 해당 대학에 입학취소 등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논문 검색만으로도 저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로 포함 시 '소속기관', '학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2018년 학술지 평가에 미성년자 저자 포함되면 '소속기관', '학년' 표시 여부를 평가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논문에 이바지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검증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입학취소 등을 포함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논문에 자녀 이름 끼워넣기… 10년간 29개 대학에서 82건 발생
-교육부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전수 검증… 부정적발 시 대학에 입학 취소 요청
-자녀가 고3인 경우가 가장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