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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교수들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부당지시 등 각종 비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에 학생을 포함해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교원징계위에 법관, 교수, 공무원 등만 참여토록 하고 있어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범죄 교수 솜방망이 처벌 방지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성범죄 교수 솜방망이 처벌 방지법은 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학생을 1명 이상 포함해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교원징계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성범죄를 저지른 국립대 교수 10명 가운데 7명은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지 않고 여전히 교수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법률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35명이었다. 이들 성범죄 교수 중 파면이나 해임으로 교수직을 상실한 교수는 11명으로, 전체 성범죄 교수의 31.4%에 불과했다. 68.6%(24명)의 교수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를 피했다.
성범죄 징계 교수가 가장 많았던 국립대는 서울대로, 4명이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전남대와 경상대가 각각 3명씩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 가운데는 춘천교대가 2명 있었으며 공주교대, 대구교대, 한국교원대에도 성범죄 교수가 1명씩 있었다.
노웅래 의원은 “현행 징계위원은 징계 대상인 교수의 동료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온정주의식 솜방망이 처벌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며 “성범죄 교수 솜방망이 처벌 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피해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공정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범죄 교수, 피해 학생이 직접 징계토록 법 개정 추진
- ‘성범죄 교수 솜방망이 처벌 방지법 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