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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높은 1.8%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2일 올해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기준을 1.8% 이하로 제한한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지난해 1.5%보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액이 0.3%포인트 높아졌다.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라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으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교육부장관이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2.0%로, 평균 1.2%다.
법적 인상률 상한액은 1.8%이지만 실제 대학이 내년에 등록금을 올릴지는 미지수다.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 대학 자체 노력에 연계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등록금을 동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지난 2017년의 경우 4년제 대학 187개교 중 160개교(85%)가 등록금을 동결했다. 24개교(12.8%)는 인하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대구예술대와 송원대, 예원예술대 등 3개교뿐이다.
교육부는 “이번 공고안은 법정 상한 한도이며,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지속 유지할 것”이라며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 받으려면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1.8% 이상 못 올린다… 대부분 동결할 듯
- 교육부 대학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