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전 교육부 장관, 서울대 강단 복귀 하나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07.05 15:30

-오는 10~11월경 ‘명예 교수 추대’ 절차 걸쳐 내년 3월 예정

  • 이준식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선일보 DB
    ▲ 이준식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선일보 DB
    이준식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명예교수로 서울대에 복귀할 예정이다. 보직이 아닌 교원으로 복직 예정이라 ‘교피아(교육관료+마피아)’엔 해당하진 않는다.

    5일 서울대 공과대학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0월 중으로 이준식 전 장관에 대한 명예교수 추대 절차가 있을 예정이다. 절차에 대한 총장승인이 나면 이준식 전 장관의 정년 기준 시점(2018년 2월 28일)에 따라 그 이후인 2018년 3월 1일부로 명예교수에 오르게 된다.

    ‘서울대 명예교수 규정’ 중 제3조를 살펴보면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사람은 본교에서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퇴직 당시 총장 또는 교수로서 그 재직 중의 교육 및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거나 본교 발전에 공헌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서울대 공과대학 측은 이준식 전 장관은 30년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묵묵히 기계공학을 연구해 온 공학자로 대학발전에 이바지한 면을 추대배경으로 밝혔다. 또 이준식 전 장관이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수행했다는 점도 명예교수 추대에 손색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정부부처에서 활동하다 퇴직한 고위 관료들이 대학으로 발길을 돌리는 어긋난 관행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준식 전 장관의 대학 복귀가 ‘교피아(교육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해 생긴 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명예교수는 대학 총장, 부총장, 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등 보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교피아 척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했다.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4급 이상 공무원 출신 퇴직관료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 1년 연장한 것이 골자다. 또 퇴직 관료가 학교법인 이사나 대학총장 등 보직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조치다. 다만 교원으로의 취업은 가능하다.

    이준식 전 장관은 ▲서울대 기계공학과 학사 ▲서울대 대학원 기계공학과 석사 ▲서울대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서울대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학부장 ▲서울대 연구처장 ▲서울대 연구부총장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 의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