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 10명 중 7명,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한다
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05.22 14:47

-한국고용정보원, ‘한국 여성의 고용과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 육아휴직을 한 기혼 여성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한국 여성의 고용과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한 비율이 2015년 76.9%에 달했다. 이는 2008년(68.7%)에 비해 8.2%p 늘어난 수치다.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율은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1년 육아휴직제도 도입 이후 2007년까지 육아휴직 사용률은 점점 높아졌지만, 직장복귀율은 낮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2009년 출산을 하고 산전후 휴가를 쓴 여성 근로자 중 52.5%가 육아휴직에 들어갔으며, 육아휴직 사용자 중 69%가 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했다. 2015년에는 59.2%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76.9%가 휴직 후 직장에 다시 돌아왔다.

    이런 현상에 대해 고용정보원 측은 “육아휴직이 기혼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며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인식도 회사 내 어린이집 설립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인해 점점 좋아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복귀율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직원 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의 2015년 직장 복귀율은 81.9%로, ▲10명 미만 사업장 69.3% ▲100~299명 사업장 71.9% 등 타 규모의 사업장보다 높았다.

    통상임금 수준도 직장복귀율에 영향을 미쳤다.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2011년 이후 통상임금 수준이 125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 사용률과 직장복귀율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급여는 그간 정액제(50만원)에서 2011년부터는 정률제(통상임금의 40%)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통상임금이 125만원 이상인 경우, 2011년부터는 60만원 이상을 받게 돼 결과적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는 효과를 보였다는 게 고용정보원 설명이다.

    윤정혜 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율을 더 높이려면,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의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또 중소기업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 한국고용정보원 제공
    ▲ 한국고용정보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