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새롭게 도입된 공직선거법 공부방법은?
기사입력 2012.12.13 16:51

‘단일법전’ 하나로 구성, 꼼꼼히 정리해야

  • 지난달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선관위 7·9급 공채시험에 대한 안내사항을 공고한 바 있다.

    선발인원과 더불어 내년도 채용에서 눈에 띄는 점으로는 ‘공직선거법’ 과목의 도입을 꼽을 수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난이도 및 공부방법에 대해서도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행정법 강사는 “공직선거법의 특징은 ‘단일법전’ 하나로 과목이 구성됐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이 적고, 타 과목에 비해 정리하는 것이 쉽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양이 적지만 그만큼 심도 있게 공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년시험에 대비해 선관위 실무자들이 만든 시중에 나온 책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선관위 공고문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로 인해 향후 선발인원이 증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수험생들의 직렬 선택의 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라고 귀뜸했다.

    한편 내년도 선관위 채용에서는 필기시험 과목이 필수과목이므로 표준점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점수제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

    선관위 공채 필기시험은 국가직 시험과 같은 날짜에 치러진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 16장 벌칙’분야는 출제 범위에서 제외되니 수험생들은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일정 표 참조>

  • ※고시기획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