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능출제위원 만났다” 교육부, 유착의심 2건 경찰 수사 의뢰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기사입력 2023.07.03 15:51
  • 교육부 제공.
    ▲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2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3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 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용 중 2건은 경찰청 수사를 의뢰했고, 10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 의뢰 사안 2건은 신고 유형별로 볼 때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간 유착 의심’ 사례로, 수능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신고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 강사를 통해 출제 내용을 실제로 유출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수능 출제위원은 관련법에 따라 비밀 누설이 적용될 수 있으며, 문제를 유출했을 경우 업무방해죄, 금품수수가 이뤄졌을 경우 형법상 배임 수재, 출제위원 대부분이 교사 또는 교수이므로 김영란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혐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재 검토 중인 여러 신고 사안 중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수사를 의뢰하며,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 강의실 내 수강인원 초과 등 시도교육청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 시도교육청에 이송하되, 주요 사안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개설 이후 2일 오후 6시까지 총 26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장상윤 차관은 “공정위와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기관은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교육부와 긴밀한 공조 관계를 확고히 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