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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이나 격리 통보를 받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은 교육청에 확진 또는 격리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때 확진자는 입원 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명을, 격리자는 시험 당일 보호자·지인 차량 이동 가능 여부도 함께 알려야 한다.
2021학년도 수능을 약 일주일 앞둔 25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련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후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전화로 ▲확진 또는 격리 사실 ▲수능 응시 여부 ▲본인 연락처 등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확진자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입원할 예정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명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확진자가 수능 당일 장시간 시험을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확진자는 장시간 시험 응시 가능 여부가 적힌 의사소견서를 준비해야 한다.
격리자는 시험 당일에 대중교통이 아닌 보호자나 지인 등의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교육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격리 수험생이 수능을 응시할 시험장소를 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
수능 전날(12월 2일)에는 보건소에서 수험생을 우선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병원의 선별진료소가 아닌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험생은 방문한 보건소에 수험생임을 반드시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진단검사를 받은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응시한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안내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없다.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수험생은 또한 수능 전날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장 건물 출입은 금지된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이나 수험생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신 받을 수 있다. -
◇시험장 내 마스크 반드시 착용… 신분 확인 땐 얼굴 보여줘야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분실·오염·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시험실 휴대 가능 물품에 마스크가 포함됐다.
다만, 망사형이나 밸브형처럼 비말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마스크를 착용해선 안 된다. 필요한 경우, 시험장 관계자에게 요청해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는 수험생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책상 칸막이 설치 등으로 신분 확인 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수험생은 감독관의 신분 확인 요구에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칸막이에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하는 등 부정행위는 금지한다. 만일 칸막이에 강한 충격이 가해질 경우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쉬는시간·점심시간에도 방역수칙 준수해야
모든 수험생은 시험 전과 당일, 시험 후에도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수능 일주일 전인 내일(26일)부터 전국 고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모든 수험생은 불필요한 외출이나 밀집시설 이용 등을 자제해야 한다.
수능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은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하다.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실 입실 전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한다.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체온 측정 관계자에게 증상을 미리 알릴 필요가 있다.
수능 당일 쉬는시간에는 서로 모여 있거나 대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점심시간에도 수험생 본인의 자리에서 식사해야 한다. 수험생 개인이 마실 물은 따로 준비해야 한다.
모든 시험실은 매 교시 종료 후 환기를 한다. 수험생은 환기에 따른 실내 온도 변화를 고려해 외투를 입는 등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
화장실은 바닥에 표시된 지점에서 대기하며 차례로 이용해야 한다. 시험이 모두 끝나고 나서도 안내방송과 시험장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퇴실할 예정이다.
시험 당일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계는 블루투스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미처 집에 두고 오지 못한 전자기기가 있을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해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확진·격리 수험생 준수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다. 수험생 유의사항 관련 자료와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lulu@chosun.com
수능 수험생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교육청에 신고해야
-전날(2일) 보건소에서 수험생 우선으로 진단검사 실시
-확진 수험생, 장시간 시험 응시 관련 의사소견서 준비
-예비소집서 수험표 받아야… 확진·격리 시 대리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