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당분간 유지… “신입생 선발일정 고려한 조치”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7.31 11:43

-소송 결과 따라 2021학년도 입학전형 변경·취소될 수도

  •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협의회가 '대원·영훈 국제중 폐지 반대 촉구'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조선일보 DB
    ▲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협의회가 '대원·영훈 국제중 폐지 반대 촉구'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조선일보 DB
    교육당국의 지정 취소로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던 대원·영훈국제중의 지위가 당분간 유지된다.

    31일 대원국제중 관계자는 “법원이 특성화중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지난 29일 통보했다”며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이 잠정적으로 인용된 것”이라고 전했다.

    잠정 집행정지 결정 처분에 따라 교육부의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은 당분간 상실된다.

    이로써 두 학교는 국제중으로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0일 이들 학교는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공고를 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상 입학전형 일정상 학교별 모집공고를 낼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특성화중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10월부터 진행되는 2021학년도 입학전형은 변경·취소될 수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운영성과 평가 결과 두 학교가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특성화중 지정을 지난달 10일 취소했으며, 교육부도 지난 20일 동의했다. 두 학교는 교육당국의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