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0일 “서울시교육청의 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정 취소 평가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교육계와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이뤄진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도 참고한 결과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시교육청은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5년마다 이뤄지는 운영 성과평가에서 두 학교가 기준점수인 70점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감점 원인에 대해서는 국제 전문 인력 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역시 이러한 판단이 적정하다고 결론 지었다.
또 대원·영훈국제중 측에서 주장하는 평가 요소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2015년 평가 때와 지표가 유사해 학교 측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했다. 두 학교는 지난달 이뤄진 청문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에 불리하게 평가 요소를 바꿨다고 했다.
학교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교육선택권을 무시한 채, 정치적 논리로 지정취소를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장은 “평가지표가 바뀐 이유에 대한 설명이 미흡할 뿐더러, 교육부에 제출한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졸속으로 지정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급적 빨리 가처분과 행정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부의 동의 결정은 교육계의 전망보다 일찍 이뤄졌다. 교육감이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장관 동의를 받아야 는데,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난 9일 동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는 50일 이내인 오는 8월 26일까지만 결정을 내리면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능하면 일찍 결론을 내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면서 “(교육부 동의시 학교가 예고한 가처분이나 행정 소송 등)학교가 가진 선택권을 제한하지 말자는 측면에서 일찍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정 취소…법적 공방 불가피
-교육부, 국제중 지정 취소 동의 신청 결과 발표
-학교 측 “가처분과 행정 소송 등 법적 절차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