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임신·출산한 학생에게 요양기간 보장해야”
최예지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12.13 14:57

-“산전·후 요양기간 동안 학업손실,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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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임신이나 출산하면, 학교가 요양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교육부 장관에게 이같이 권고했다. 지난 6월 학생이 임신·출산한 경우에도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위한 요양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진정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접수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임신·출산으로 학교를 결석해,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미 해외 여러 국가는 학생에게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학을 허용하거나, 학업중단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만도 2007년 9월부터 학생 출산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래 다니던 학교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위 지침의 해설 및 기재요령에 따르면 임신·출산과 관련한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출산휴학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의무교육 기간 중에 있는 학생은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여성이 9개월 간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 임신 전의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산후 약 6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에서 임신기간·출산 지원서비스, 산후조리 강화, 양육지원 보장, 성교육 등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임신·출산한 학생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양하게 이뤄져야 하며, 학생이 다니던 학교에서도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아울러 임신·출산한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 동안 학업손실에 대해선 다양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