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수능 시험 감독 교사 근무환경 개선” 촉구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10.15 14:44

-예상치 못한 분쟁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필요
-시험 감독 교사의 정신적·신체적 부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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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단체가 내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시험 감독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최근 ‘수능 시험 감독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앞서 교총은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지난 30일부터 3일까지 ‘수능 감독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범교원단체 공동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서명운동에는 전국의 3만 2295명의 교원이 참여했다.

    교총에 따르면, 나무 재질의 바닥을 걸을 때 나는 작은 소리에 항의받거나 부정행위 조치와 관련해 분쟁에 휘말려 소송으로 비화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사들은 정전기가 나지 않는 옷과 무음 시계를 준비하고, 배에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침식사를 거르기도 한다. 교총은 “시험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분쟁에 대해 법률·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독 교사들이 7시간 동안 꼬박 서 있어야 하는 근무환경 개선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당국은 키 높이 의자를 수능 시험장에 갖추고, 1인당 2개 교과 이내를 감독하게 하는 등 감독 교사의 정신적·신체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배려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달 27일 수능 응시료 납부 방식 개선에 대한 건의서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일반적으로 수능 응시료는 현금으로 낸다. 고3 담임교사가 응시 과목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응시료를 걷어 약 2주간 보관하고 있다가 내는 식이다. 교총은 “수능 응시료 납부 절차에서 스쿨뱅킹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학교회계 관련 지침을 마련하거나 각 교육청에 권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