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유지 … 교육부 “사회통합전형 평가 부적정”
이재·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7.26 15:06

-군산 중앙고·안산 동산고는 일반고 전환
-상산고 “사필귀정 … 정치적 접근 안 돼”
-전북교육청 격앙된 반응 “실망 넘어 참담”

  •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신청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상산고 학부모들의 지정 취소 반대 시위 모습. /조선일보 DB
    ▲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신청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상산고 학부모들의 지정 취소 반대 시위 모습. /조선일보 DB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는 26일 전라북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상산고 지정 취소는 부동의, 군산 중앙고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안산 동산고에 대한 지정 취소에도 동의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해 전날인 25일 오전 10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와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상산고 평가 과정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적용해 정량평가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은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북교육청이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앞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2015학년도~2019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3%로 정해 전북교육청의 승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전북교육청이 이번 평가에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10%로 정하고, 이에 따라 상산고에 대한 평가점수를 감점한 것은 적정하지 않은 평가라는 판단이다. 

    다만 기준점수 상향은 교육청의 재량권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기준점수를 교육부 권고인 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기준점수에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몰렸다. 교육부 권고를 따른 다른 시·도교육청 평가였다면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점수여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교육부는 그러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있고,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에 포함된다”며 형평성 논란을 일축했다.

    군산 중앙고에 대해선 학생 충원 미달과 교육재정 부족 등 자사고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안산 동산고에 대해서도 평가기준 설정과 집행 등 평가 과정에서 위법성과 부당성이 없었다며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 교육부는 3년간 10억원을 지원해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국정과제인 자사고 등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정책은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결과를 존중하지만, 평가 절차와 내용에서의 위법·부당성에 대해선 엄중히 검토해 동의 여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상산고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지정 취소 부동의 결과를 전달받은 상산고는 입장문을 배포해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며 “길고 어두웠던 자사고 평가의 터널을 관통하기까지 관심과 성원으로 동행해준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더는 교육에 대해 이념·정치적으로 접근해 학생·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자사고를) 모든 악의 근원인양 존폐를 위협하는 식의 정책은 교육과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의 결정을 받아든 전북교육청은 격앙된 반응이다. 전북교육청 측은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는 실망을 넘어 참담하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더는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길 바란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오늘 이 결정으로 잃은 것들은 회복 불가능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신뢰 파트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향후 법적 대응도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밝히겠다고 밝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가능성도 열어뒀다. 권한쟁의 심판은 행정적 결정에 대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