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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논란을 겪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발표가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란 예측이 커지고 있다. 오는 20일 첫 평가 발표를 앞둔 전주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등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경우 행정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라북도교육청은 오는 20일 상산고의 서면평가와 현장실사·학교만족도를 비롯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재지정 평가 기준점수를 기존 60점에서 80점으로 20점 높였다. 평가 결과를 우선 학교에 통보한 뒤 청문절차와 교육부 장관동의 등을 거쳐 재지정 승인 여부를 확정한다.
상산고는 이미 재지정 평가 탈락을 예감하는 분위기다. 국중학 상산고 교감은 “이번 평가는 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결과도 이에 맞춰 발표할 가능성이 커 기대감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상산고 측은 재지정 평가 결과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결론이 나온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국 교감은 “우선 평가 결과에 대한 청문절차에 성실히 응하겠지만, 그럼에도 지정취소를 밀어붙인다면 행정소송 등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지정취소가 실제 결정된다면 상산고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두 가지다. 우선 재지정 평가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평가를 앞두고 평가 기준점수를 기존 60점에서 80점으로 상향한 전북도교육청의 조치가 쟁점이 될 여지가 크다. 상산고 측은 앞서도 기준점수 상향은 자의적인 조치로 평가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또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할 수 있다. 특히 평가 결과 발표와 청문절차 등을 포함하면 최종적인 지정취소는 8월 이후가 될 여지가 크다. 시기상 후기 고입 일정과 겹쳐 학생모집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산고는 우선 학생모집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가처분신청도 행정소송과 함께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런 자사고의 움직임을 관망하는 분위기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상산고가 실제 소송에 돌입하면 다른 자사고로 소송전이 확대될 여지가 크다. 한 서울 내 자사고 관계자는 “앞서 재지정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도 행정소송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실제 평가에 따라 지정취소가 잇따른다면 행정소송에 많은 학교가 동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산고에 이어 재지정 평가 발표를 앞둔 곳은 안산동산고(경기)와 김천고(경북), 포항제철고(경북), 민족사관고(강원) 등이다. 13곳으로 가장 많은 자사고가 위치한 서울시교육청은 7월 초 평가 결과를 각 학교에 통보할 예정이다.
재지정 평가는 5년 주기로 자사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자사고 지정을 계속 승인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평가다. 앞서 지역별로 2014년~2015년 평가를 진행했다. 당시 각 지역의 재지정 평가 승인 기준점수는 60점이었지만, 전북도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번 평가부터 70점으로 상향했다. 이를 두고 자사고와 자사고 학부모 등은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라며 한때 평가에 임하지 않겠다며 반발한 바 있다.
평가 발표 앞둔 자사고 … 2R 소송전 막 오를 듯
-20일 전주 상산고 평가 발표·서울 자사고 7월
-“지정 취소 시 행정소송·가처분신청 등 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