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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보건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필수가 아닙니다."
최정욱 충남교육청 장학사는 이같이 강조했다. 3일 국회에서 '보건교사 지위와 역할 재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건을 필수 교과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법률은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영숙 전교조 경기지부 보건위원장은 “보건교육법은 보건이 사실상 필수과목이라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건교육은 미흡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우옥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경기대 교육대학원 교수)은 “급별 17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진행해야 하나, 이처럼 수업을 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비율은 각각 약 80%와 50%에 그친다"고 했다.
우 이사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과 설립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는데 관련 시행령이 없다"며 "다른 교과의 시간과 재량 교과 시간을 빌려서 보건 수업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을 필수 교과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보건'이라는 명칭을 가진 교과를 별도로 둬, 체계적으로 보건교육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교육부 고시로 보건을 필수과목으로 고시하거나, 보건과목 필수 운영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나왔다. 국회에서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보건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보건교사를 모두 정교사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혜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보건교육이 관련 교과군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학교보건법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해야한다는 것을 보건교과를 개설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 교과만을 대상으로 논의할 수는 없다. 교사 자격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장에서는 '보건교사 정교사화'에 대한 의견 차로 보건교사와 간호교사측 사이에 언성이 오갔다. 일부 보건교사는 "직업계고 측에서는 '간호교사'의 지위 향상에만 힘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현영 대한특성화고간호교육협의회장은 "간호교사는 보건교사라는 큰 틀 안에 있다"며 "협의회와 전교조는 간호교사와 보건교사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보건 수업, 필수 교과목으로 운영해야" 주장 나와
- 3일 국회서 '보건교사 지위와 역할 재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