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중고법인협 “자사고 평가는 反헌법적 … 중단해야”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3.28 10:33

-28일 자사고 평가 비판 입장문 배포

  • 서울 내 자사고 22곳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평가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DB
    ▲ 서울 내 자사고 22곳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평가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DB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회장 윤남훈, 법인협)는 교육당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는 헌법과 법령의 취지를 벗어난 폐지를 위한 평가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법인협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배포했다. 입장문에서 법인협은 자사고 평가는 5년마다 실시해 평가기준을 변경하려면 평가 5년 전에 변경사항을 고시해 평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가 있는 해에 기존 평가계획을 변경하고 지정취소 기준점을 상향하는 것은 평가하는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란 주장이다. 법인협은 이를 재량권 남용, 신뢰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 결정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와도 다르다고 비판했다. 법인협은 정부의 각종 정책 변경은 위원회 등을 구성해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기조임에도, 유독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 관련자를 포함해 자사고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자의적인 평가를 강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협은 이에 대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민주적 행사에 솔선수범해야 할 교육당국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해선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시행해야 함에도 자사고 취소를 의도한 평가계획으로 학교현장의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협은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축소하는 것은 다른 선진국의 교육정책에 역행하는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 시·도 교육청은 앞서 1월 재지정 기준점수를 10점 또는 20점 올린 자사고 재지정평가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70점으로, 전북도교육청은 80점으로 올렸다. 기준점수를 넘지 못하면 자사고 운영 자격을 박탈당한다. 기존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준비하던 서울 내 자사고 22곳은 기준점수가 오르자 사실상 통과가 어려운 점수라며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지정평가를 거부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제출기한인 오는 29일까지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합의는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