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 처리 위해 교육지원청별 ‘생활교육ㆍ인권지원팀’ 운영한다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12.26 12:45

-서울시교육청, ‘교원 고충 해소 및 사기 진작 방안’ 발표
-향후 학폭법 개정 시 교육지원청서 학폭위 개최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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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늘어나는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교사에게 주어지는 과중한 업무를 방지하고자 교육지원청마다 ‘생활교육ㆍ인권지원팀(가칭)’을 구성ㆍ운영키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고충 해소 및 사기 진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조직 개편 시 모든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내에 ‘생활교육ㆍ 인권지원팀’이 신설된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업무가 증가하고 관련 소송 및 민원이 폭주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협받고 있어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생활교육ㆍ인권지원팀은 학교폭력ㆍ교권ㆍ학생인권 등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해 법률자문 및 치유ㆍ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특히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률문제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해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교육ㆍ인권지원팀 내에는 ‘관계회복조정기구’가 신설ㆍ운영된다. 관계회복조정기구는 학폭위 개최 전 단계에서 관련 학생 측이 서로 갈등조정 절차에 동의한 경우 학폭위 개최 기한을 연장하고, 전문가가 관련 학생 측을 만나 상담 및 조정을 위한 자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기에는 교수ㆍ교사ㆍ변호사ㆍ의사ㆍ경찰관ㆍ상담(교)사ㆍ학부모ㆍ시민단체전문가 등이 관계회복조정 전문가로 참여한다. 기존에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해온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도 생활교육ㆍ인권지원팀 내에 설치된다.

    아울러, 시 교육청 차원에서 모든 교사의 ‘교원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을 추진한다. 교사가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로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늘고 있어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국ㆍ공ㆍ사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직하는 교사 7만 8000여명(기간제 교사 포함, 휴직자 제외)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전액 부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고 한 건당 교사가 지급한 모든 비용 등을 비롯해 연간 최고 2억원까지 배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조 교육감은 “교사와 학생이 행복해야 학교와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교사의 교육력 소진 현상을 극복하고,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폭위 심의건수와 재심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시 교육청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학폭위 심의건수는 3358건이었지만, 2017년에는 5428건으로 증가했다. 지역위원회와 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비롯한 재심건수는 2015년 161건에서 2017년 283건으로 크게 늘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건수 등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