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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늘어나는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교사에게 주어지는 과중한 업무를 방지하고자 교육지원청마다 ‘생활교육ㆍ인권지원팀(가칭)’을 구성ㆍ운영키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고충 해소 및 사기 진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조직 개편 시 모든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내에 ‘생활교육ㆍ 인권지원팀’이 신설된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업무가 증가하고 관련 소송 및 민원이 폭주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협받고 있어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생활교육ㆍ인권지원팀은 학교폭력ㆍ교권ㆍ학생인권 등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해 법률자문 및 치유ㆍ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특히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률문제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해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교육ㆍ인권지원팀 내에는 ‘관계회복조정기구’가 신설ㆍ운영된다. 관계회복조정기구는 학폭위 개최 전 단계에서 관련 학생 측이 서로 갈등조정 절차에 동의한 경우 학폭위 개최 기한을 연장하고, 전문가가 관련 학생 측을 만나 상담 및 조정을 위한 자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기에는 교수ㆍ교사ㆍ변호사ㆍ의사ㆍ경찰관ㆍ상담(교)사ㆍ학부모ㆍ시민단체전문가 등이 관계회복조정 전문가로 참여한다. 기존에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해온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도 생활교육ㆍ인권지원팀 내에 설치된다.
아울러, 시 교육청 차원에서 모든 교사의 ‘교원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을 추진한다. 교사가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로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늘고 있어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국ㆍ공ㆍ사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직하는 교사 7만 8000여명(기간제 교사 포함, 휴직자 제외)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전액 부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고 한 건당 교사가 지급한 모든 비용 등을 비롯해 연간 최고 2억원까지 배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조 교육감은 “교사와 학생이 행복해야 학교와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교사의 교육력 소진 현상을 극복하고,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폭위 심의건수와 재심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시 교육청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학폭위 심의건수는 3358건이었지만, 2017년에는 5428건으로 증가했다. 지역위원회와 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비롯한 재심건수는 2015년 161건에서 2017년 283건으로 크게 늘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건수 등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위해 교육지원청별 ‘생활교육ㆍ인권지원팀’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원 고충 해소 및 사기 진작 방안’ 발표
-향후 학폭법 개정 시 교육지원청서 학폭위 개최하는 방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