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치를 수험생들 “통신·결제 기능 가진 시계 집에 두고 가세요!”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11.12 12:00

-교육부, ‘2019학년도 수능 유의사항’ 발표
-올해 디지털 시계 반입 엄격하게 점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 미리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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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오는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통신·결제 기능을 가진 시계를 집에 두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 시험장에서 휴대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해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감독관들이 디지털 시계 반입을 더욱 엄격하게 점검할 예정이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학년도 수능 유의사항’ 자료를 12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마찬가지다. 이때 시험장에 갖고 가지 말아야 할 항목은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전자담배 MP3 등이다. 통신 결제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를 갖춘 시계도 휴대할 수 없다. 시험장에서는 시침과 분침이 돌아가는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감독관들은 1교시와 3교시 시험 시작 전 수험생들의 시계를 뒷면까지 철저하게 확인할 방침”이라고 했다.

    부득이하게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했다가 시험이 끝나고 되돌려받으면 된다. 만약 물건을 내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지난 2018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72명의 수험생이 휴대폰을 포함해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걸려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문제지 유형(가·나형)과 문형(홀수·짝수형)도 철저히 확인해야 할 사항. 교육부는 “매년 답안지에 문제지 유형을 잘못 기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수험생은 문제지를 받으면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에 적힌 내용과 시험지 문형·유형이 일치하는지 재차 확인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4교시 탐구영역 유의사항도 미리 숙지해야 한다. 지난해 수능 부정 행위자의 절반가량(46.9%)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을 지키지 않은 수험생들이었다. 탐구영역에서는 한국사 외에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이때 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대기시간(탐구 영역 첫 번째 시험시간)에 답안지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있어야 한다. 대기시간에 자습하는 등 시험을 준비하거나 답안지를 표시하는 행동은 부정행위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다만, 시험 시간 중 감독관의 허락을 받으면 화장실에 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복도 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학생과 동성(同性)의 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