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입부터 모든 4년제大에 ‘고른기회 특별전형’ 전면 시행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8.29 12:00

- 대교협,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발표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 표준화
- 검정고시 출신자 학력 차별 금지

  • 올해 고교 1학년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4년제 대학에 ‘고른기회 특별전형’이 전면 시행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을 표준화한다.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학력 차별은 금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기본사항)’을 29일 발표했다. 기본사항을 바탕으로 2019학년도 4월까지 대학별 시행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2021학년도 기본사항은 수험생이 대입전형을 쉽게 이해하고, 대학이 대입전형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초점을 뒀다.

    먼저, 2020학년도 기본사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전형명칭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이는 대학마다 전형명칭이 다르고 복잡해 이를 통일한다는 취지에서 2020학년도 기본사항에 처음으로 포함된 바 있다. 학생, 학부모가 이해하기 쉽게 전형명칭 앞에 전형 유형을 함께 표기하도록 하는 게 특징이다. ‘학생부종합(OO인재전형)’ ‘실기(OO전형)’처럼 표기하는 식이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대입 지원 기회가 확대된다. 이를 위해 대학은 ‘고른기회 특별전형(정원 내 또는 정원 외)’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대교협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대학은 기회균형 선발을 시행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대학별로 차등적 보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예컨대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을 위한 전형을 반드시 1개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도 표준화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정원 외 2% 이내 선발 전형의 지원자격을 통일한다는 얘기다. 대교협은 “해외근무자의 재직기간은 통산 3년(1095일) 이상, 학생의 해외 재학 기간은 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해외 체류일 수 조건은 학생의 경우 이수 기간의 4분의 3 이상, 부모의 경우 3분의 2 이상으로 설정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2021대입에서는 전형을 설계하거나 운영할 때, 출신 고교나 검정고시 출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단, 전형의 특성을 고려해 필수 전형 요소에 대한 제출이 불가한 경우는 지원자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공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공
    2021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020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0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및 대입정보포털사이트 ‘어디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