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오는 12월 진행되는 고교입시에서 자사고·외고와 일반고의 동시지원을 허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4일 시도 부교육감과의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2일 세종시 교육부 내 구내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헌재는 자사고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인용했지만 외고·국제고 역시 같은 수준에서 후속조치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전기(11월)에 고등학교를 지원한 이후 불합격하면 후기(12월)에 모집하는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선발하도록 하고, 자사고 지원자들이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먼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난 2월 최명재 민족사관학원(민족사관고) 이사장, 홍성대 상산학원(상산고) 이사장 등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 중학생·학부모 등 9명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도 제출했다. 이들은 시행령 개정으로 헌법상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 28일 자사고 지원자들이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의 효력을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인 상태다.
다만 김 부총리는 자사고·외고 지정을 철회하려는 각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감들의 1차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지금도 규정상 교육감이 1차 판단을 하고 교육부장관이 동의하도록 돼있다"며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취지인만큼 현 규정에서 교육감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사학비리와 관련해서 7~8월을 사학비리 집중 점검기간으로 운영하고, ‘집중 조사.감사단’ (약 30명 내외)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취임 1주년 "고교 입시 자사고·일반고 올해 동시 지원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