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 ‘근로중심→학습중심’ 개편… ‘현장실무통합교과’ 도입
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2.23 09:00

-23일, ‘2018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열려
-타 전공 이수 기회·자격증 취득 시기 선택도 가능
-정부 “양질의 현장실습처·취업처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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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내년부터 특성화고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에 ‘현장실무통합교과(가칭)’를 시범 도입하는 등 현장실습을 실무과목과 연계된 학습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2018년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논의한다.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현장실습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참여 학교와 학생,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이번 회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는 정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이 산업체 현장실습 도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됐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제주의 한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기계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우선 안전한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는 동계방학 전이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안전한 현장실습 제공이 가능한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 정보를 학교에 제공한다. 시ㆍ도교육청은 지자체, 지방고용노동청, 지방중기청, 지방상공회의소 등과 연계ㆍ협력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ㆍ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현장실습과 취업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실습도 기존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개편된다. 내년부터 특성화고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에 현장실습을 포함한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실무통합교과(가칭)’를 시범 도입한다. 노동인권, 산업안전보건, 직장예절, 전공교과 프로젝트 수업, 견학, 체험, 산업체 현장실습 등으로 편성해 학생 맞춤형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문제해결 등 전공심화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타 전공을 이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실기시험 시기(5~6월)를 학교의 희망에 따라 3학년 2학기(9월)에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프로세스. /교육부 제공
    ▲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프로세스. /교육부 제공
    또한, 현장실습의 안전과 취업 연계를 고려해 두 가지 트랙(Two track)으로 현장실습 후 채용 시기를 구분·운영한다. 시ㆍ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시행한 경우에는 취업연계를 위해 수업 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 시 입사가 허용된다. 반면, 일정 기준 미충족으로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한 경우 동계방학 이후에 채용하게 된다.

    현장실습처와 취업처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우수 일자리 중심으로 발굴·연계해 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 주도의 학습중심 취업약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올해 2만6000여 명의 실습처와 취업처를 확보한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 채용과 지방직 고졸자 경력경쟁 9급 채용과 군 부사관 선발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적정 고졸 채용 목표비율을 설정·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고졸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주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업현장교사 수당과 프로그램 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 포상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실습 우수기업의 경우 조달청 입찰가점을 부여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직업계고에도 확대 적용(대학→직업계고 추가)해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한다.

    참여기업의 재정지원과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고졸 등 청년을 추가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청년 3명 채용 시 1명분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사업을 지원한다. 세액공제 적용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업이 실습생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필요하면 정부가 교육훈련 경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지난 3달간 학생·학부모, 학교, 중소기업, 교육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발로 뛰면서 이번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보완대책으로 현장실습처와 취업처에 지속적 확보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안전하고 우수한 현장실습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 가능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계획’과 국민 모두의 생애주기별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 SDGs 포럼(원탁회의), 설문조사 등 다양하고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확정해 나간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을 실현하기 위해 재직자의 유급학습휴가제 확산,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학습지원 확대,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바우처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