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 수강 인원 관계없이 석차 산출 안 한다
오푸름 조선에듀 인턴기자
기사입력 2018.01.31 06:00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교과목별 성취도 평정방식 바꿔 선택권 확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3월부터 적용

  •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오는 3월부터 점진적으로 중ㆍ고등학교에 적용됨에 따라 교육부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성적 산출 조항을 신설한다. 단,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생이 자신의 적성ㆍ능력ㆍ흥미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교육과정인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 이수자를 위한 별도의 성적 산출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현행에서는 공동교육과정 이수자의 성적처리 관련 지침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보통교과 성적처리 방식을 준용해왔다. 공동교육과정이란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ㆍ심화 과목에 대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기존에는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경우만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수강인원에 관계없이 공동교육과정 수강자는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가능한 과목까지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서 공동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기준을 통해 관리ㆍ감독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교과목별 평가 부담도 완화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반선택 과목중 체육ㆍ예술교과만 3단계 평가방식을 활용했지만, 진로선택 과목도 3단계(A~C)로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평가부담 완화를 통한 학교의 다양한 교과목 개설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지원하기 위해 3단계로 평가하는 과목을 확대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함에 따라 현행 내 ‘기초교과 중 기본과목’이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환경과 녹색성장’이었던 과목명이 ‘환경’으로 바뀌는 등 훈령 내 과목명과 용어도 정비된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적 산출 방식은 지난해 5월부터 이뤄진 정책 연구와 교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 과정,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됐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은 오는 3월부터 전국 중ㆍ고등학교에 적용될 계획이다.

  •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지침 개정 / 교육부 제공
    ▲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지침 개정 / 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