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기취업 현장실습 폐지…취업률 성과주의 없앤다
방종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12.01 10:28

-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서 합의
-3개월 내 '학습중심 실습'만 허용
-‘현장실습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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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선일보 DB
    정부가 직업계 고교생들의 현장실습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자 조기취업 형태의 실습을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앞으로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도 엄하게 다스린다.

    정부는 1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실업계 고교생 현장실습과 관련해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해진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김상곤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현장실습이 근로에 중심을 둔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조기취업 형태의 운영방식을 폐지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전면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로 중심 현장실습은 6개월 이내에서 근로 중심으로 운영돼왔다. 새로 도입되는 학습중심 실습은 최대 3개월 이내 취업 준비 과정으로 이뤄진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산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추천하고, 현장실습 우수기업에는 다양한 행ㆍ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모든 사업장을 전수 점검해 학생 인권 보호와 안전실태를 파악하고, 위험 요인이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학교로 돌아가는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업계고 현장에 만연한 취업률 성과주의를 없애기 위해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와 예산지원 체제를 개선하고,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방식도 국가 승인통계로 바꿔 고용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하도록 했다.

    또 안전위험 및 학생 권익 침해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현장실습 상담센터(가칭)'를 설치ㆍ운영하고, 실습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해결 절차 등을 모든 학생에게 문자로 안내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사건 등과 관련해 '의료환경에서의 비인권적 행위 대응 방안', '미혼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방안,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