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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 지원자격을 성적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0부(재판장 선재성)는 25일 광주 모 중학교 3학년 김모(16)군의 부모가 학교법인 보문학숙을 상대로 낸 신입생 모집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들의 아들이 중학교 내신 석차백분율 42.8%로 보문학숙의 2011학년도 자율형사립고(보문고) 신입생 모집 지원자격(상위 30% 이내)을 갖추지 못했지만 원서 접수를 가능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자율형사립고 설립 목적에 따라 자기 주도형 학습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한다는 취지에서 일정한 제한은 인정되지만 상위 30%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며 "특히 서울은 상위 50%로 제한하고 지방은 30%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가처분은 자율형사립고 신입생 모집제도 전반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에게만 효력이 미친다"며 "학교로서는 나머지 전형을 예정대로 시행하면 된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광주지역 자율고는 이날 입학원서 접수를 마감했다. 하지만 가처분을 낸 김군은 보문고에 원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김군의 부모가 '아들이 보문고에 진학하더라도 이번 가처분 과정에서 너무나 알려져 학교 다니는 데 부담을 느낄 것 같아 원서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자율高 지원, 성적 30%내 제한은 위법"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sh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