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에 효행상 등 외부 수상실적 기재 금지
오현석 기자 socia@chosun.com
기사입력 2010.08.09 13:33
  • 2011학년도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교내 수상 이력만 입력할 수 있고, 교외상은 교과·비교과를 불문하고 어떤 수상실적도 적을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과부 훈령 제187호)’을 지난달 일부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월 교과부는 “교과 관련 수상 실적에 한해서 교외상을 입력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외부 경시대회 수상 실적은 기재할 수 없게 됐지만, 비교과 수상 실적인 외부 선행상·효행상·모범상 등은 예전처럼 입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효행상은 되고 효행 글짓기상은 안 되느냐”는 비판이 다시 제기됐다. 교과 관련 수상과 비교과 관련 수상의 경계가 모호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지난달 훈령을 다시 바꿔 아예 일체의 교외상 수상실적 기재를 금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부에 교내상만 기록할 수 있게 제한하면, 경시대회 전문 과외 등 학생들의 과도한 ‘스펙 경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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