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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예고대로 9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중앙고 자율고 지정을 취소키로 결정하면서 이를 둘러싼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교과부 및 두 고교 사이 갈등이 본격적인 대결 양상으로 치달았다.
두 고교는 “설마 했는데 도교육청이 끝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연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계획대로 자율고 운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교과부 장관과 협의 없는 전북교육감의 자율고 지정 취소는 법령 위반”이라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전북도교육청에 이미 통보했었다.
전북도교육청은 9일 오전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보도자료로 “군산중앙고와 남성고에 6월7일 자율형 사립고 지정 고시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자료에서 “두 학교의 의견을 지난 6일 제출 받았지만, 법정 부담금 납부가 불확실하고 고교평준화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불평등교육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며 지난 2일의 취소 사유를 거듭 들었다. 전북교육청은 논란 거리의 하나였던 ‘법정부담금 납부 불확실성’의 근거로 ‘두 학교의 최근 3년간 법인 전입금 납부 실적 및 5년 간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투자 실적이 저조한 점’ 등을 부연했다.
남성고와 군산중앙고는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옹색한 사유를 들어 내린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공문이 오는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홍철표 남성고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과부의 처분 여부와 관계 없이 두 고교가 법적 대응에 연대키로 했고 이미 변호사까지 선임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
교과부는 지난 2일 전북도교육청이 자율고 취소방침을 밝히자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법치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 처분을 내리면 신뢰보호 원칙 등과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따르지 않으면 교과부 직권으로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남성고와 군산중앙고는 “도교육청이 자율고 취소를 강행하면 행정소송은 물론 손해배상 소송까지 내면서 신입생 전형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혀왔고, 남성고는 지난 5일 입시설명회를 당초 일정대로 개최했다.
두 고교는 “지금까지의 재단 전입금은 법으로 강제된 게 아니어서 전국 대부분 사립고가 일부만 납부해왔다”며, “자율고로 지정받기 위한 법정 부담금을 교과부 기준액 이상으로 출연한다고 공증까지 받아 제출, ‘하자 없다’고 심의됐고 이 부담금은 오는 12월말까지 출연하면 된다”고 밝혀왔다. 또 “자율고는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 공교육을 되살리자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20% 이상 선발하는 것은 불평등 조장이 아니라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와 관련, ”자율고 지정 취소는 소신이자 선거공약이며 지정 철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전북도교육청 안팎에선 교과부가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등을 통해 김 교육감의 처분을 시정하면서 두 고교는 예정대로 자율고 신입생 전형 절차를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북교육청 자율고 취소에 남성고-군산중앙고 '법적대응' 나서
전주=김창곤 기자
cg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