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특목고 입시서 필기시험 폐지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기사입력 2010.06.23 02:54
  • 올해부터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 입시에서 필기시험이 사라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치러지는 2011학년도 특목고 입시부터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 평가하는 '자기주도(自己主導) 학습전형'이 전면 도입된다. 특목고는 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장 추천서, 면접, 실기시험(예술·체육고의 경우)만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고입에서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특성화중,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에서 학교장이 전학·편입학 전형 방법을 정하던 것도 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 바꿔 필기고사를 치를 수 있는 여지를 없앴다.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등으로 복잡했던 고교 유형은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등 4가지로 단순해진다. 특목고는 지정 이후에도 5년 단위로 평가를 받아 잘못 운영하면 특목고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