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공무원 자녀까지 자율高 부적격 입학
김연주 기자 carol@chosun.com
기사입력 2010.04.01 03:02

서울시 사회적배려 대상자 학교장 추천서 전형 특감
사태 관련 무더기 징계

  • 서울시교육청 공무원과 군 간부(대령)의 자녀도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부적격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빈곤층·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자녀를 선발하는 전형이다.

    서울 소재 자율고 13개의 지난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교장 추천서 전형 합격자 389명 전원을 조사했던 서울시 교육청은 31일 감사 결과를 발표, "지난 2월 부적격자로 밝혀져 합격 취소된 133명 외에 추가로 9명이 부모가 공무원 등의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9명 중에는 학부모가 공기업 직원, 군 간부(대령) 인 경우도 있었다. 정동식 감사담당관은 "다만 9명 중에서도 가정 형편이 그만큼 어려운 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율고 측에 다시 한번 정확한 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자율고 측이 학생 9명의 가정환경을 재조사해 부적격자로 최종 판정 내릴 경우, 입학이 취소되고 일반고로 강제 전학 된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자율고 사태와 관련, ▲중학교 관계자 180명 ▲자율고 관계자 55명 ▲교육청 담당 부서 직원 4명 등 총 239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 서울교육청 사상 최대 규모의 징계가 이뤄지게 됐다. 징계는 ▲주의 78명 ▲경고 127명 ▲감봉·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 23명 ▲정직·해임·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11명이었다.

    이들 중에는 ▲학생의 가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한꺼번에 27명에게 추천서를 써준 중학교 교장 ▲중학교 학교장 추천서에 가정 형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집 정원이 미달됐다는 이유로 학생을 합격시킨 자율고 교장 ▲사회적 배려대상자 추가 모집을 하면서 중학교에 "내신 성적 3% 이내 학생들은 (학교장 추천서 전형에) 합격이 확실히 된다"고 홍보해 부적격 학생의 지원을 유도한 자율고 교장 등이 포함됐다.

    본청에서 자율고 입학전형을 담당한 중등교육정책과 국장과 과장, 장학관, 장학사 등 4명 역시 일선 학교에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과 지도·관리 책임 등을 물어 징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