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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부정입학 감사 결과,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공무원 및 공사 직원 자녀 9명이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입학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교육 당국은 이들 학생의 적격 여부를 다시 따진 뒤 강제 전학조치할 예정이어서, 지난달 이미 합격이 취소돼 재배정 받은 133명을 합치면 최대 142명의 자율고 합격생이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학년도 서울지역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부정입학 사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본청 담당부서인 중등교육과는 자율고의 학교장 추천 기준을 일선 학교에 제대로 안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도·감독에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 직원 3명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고 1명이 경징계를 받게 됐다.
또 일선 중학교 교장·교사들은 ‘학교장 추천권’을 부적정하게 사용해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닌 학생들에게 무분별하게 추천권을 써줬다는 이유로,자율고 측은 ‘입학전형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각 180명과 55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무원·교직원 239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는 일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자율고에 공무원 자녀 9명 부정입학 사실 또 적발
오현석 기자
soci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