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복 구매 시 ‘치마’ 대신 ‘바지’ 선택 가능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10.30 13:44

-교육부, 30일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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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교육부 제공
    ▲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교육부 제공
    이르면 내년 신학기부터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살 때 학생들은 치마 외에 바지교복도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회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여학생들이 교복 신청 시 치마나 바지 중 원하는 하의 품목을 고를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별 교복 구매 요령을 개정한다는 게 그중 하나다.

    여학생의 바지 교복 선택권은 그간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다. 일선 학교에서 교복 신청을 받을 때 여학생은 기본적으로 치마만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바지를 입고 싶은 학생은 따로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만 했다. 앞서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도 “바지 교복 선택권 제한에 대한 민원이 빈발한다”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내년 1월에 교육청별로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면서 “이르면 1학기부터, 늦어도 2학기부터는 바지 교복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성비위를 저지른 초·중등교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내년 2분기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징계 양정 중 ‘강등’ 처분을 신설하고 징계 결과를 사건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을 담임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내년에 교원이 아동·청소년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경우 직위 해제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이밖에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1차에 불합격해서 2차를 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응시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체감도가 높은 일상 속의 부당한 관행부터 바로잡아 공정성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며 “정책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