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지위 일단 유지한다…법원, 지정취소 가처분 신청 인용
이진호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8.21 18:03

-서울·경기교육청, 법령 개정 통한 ‘국제중→일반중’ 전환 교육부에 요청키로

  • 2020년 6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영훈, 대원 국제중학교 학부모협의회 소속 학부모들이 '영훈·대원 국제중 폐지 반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조선일보 DB
    ▲ 2020년 6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영훈, 대원 국제중학교 학부모협의회 소속 학부모들이 '영훈·대원 국제중 폐지 반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조선일보 DB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결과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던 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법원 판결로 당분간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법령 개정 방식을 통한 국제중학교의 일반중 일괄 전환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21일 대원·영훈국제중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대원·영훈국제중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두 학교는 서울시교육청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데 이어 교육부 동의도 이뤄졌다. 하지만 두 학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날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최종 인용 결정을 내리며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될 처지에 놓였던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지정취소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이같은 법원의 결정이 알려지자, 서울시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법령 개정을 통한 국제중의 일반중 일괄 전환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경기 지역에는 청심국제중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은 그간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의무교육 단계에 맞지 않는 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교육비와 과열된 입학 경쟁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며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별도 체제로 국제중을  인정·유지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쟁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 이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시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며 “이제는 국제중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