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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학교에서 마련한 입시설명회에 가급적 공교육 강사를 활용하라는 교육부 지침이 있었지만, 여전히 사교육 강사를 초빙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학교가 나서서 사교육을 홍보해주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 입시설명회에서 사교육 기관 강사가 초빙된 사례는 102건으로 확인됐다. 학교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강사를 초빙한 사례는 54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현재까지 지자체와 학교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강사가 초빙된 사례는 각각 24, 29건으로 파악됐다.
지자체나 학교가 개최하는 입시설명회는 상대적으로 대입정보 접근이 힘든 지방이나 비수도권 지역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무료로 열린다. 하지만 본래 목적과 달리, 사교육 상품소비를 조장하고 사교육 강사를 홍보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걱세는 “설명회에서 사교육 강사가 선행(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가르치거나, 강사의 이력 또는 저서소개가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설명회 초빙 사실을 강사 개인의 홍보에 이용하거나, 설명회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통해 학생 또는 학부모와 연락해 사교육으로 끌어들이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교육부는 앞서 이런 문제 지적을 반영해 2015, 201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지자체나 시·도교육청이 개최하는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강사초빙을 지양하고, 공교육 교사나 대학교육협의회 강사를 활용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사걱세는 “이러한 교육당국의 지침은 입시정보 격차 최소화를 위해 공교육 강사를 초빙해야 하고, 교육청과 대교협 등이 최대한 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공교육에 속한 입시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사걱세는 “이미 갖춰진 입시 전문 인력풀인 대교협, 전진협 등 강사 명단을 공시해 지자체와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입시설명회 강사지원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 학교 입시 설명회에 사교육 강사를 초빙할 경우 처벌 가능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자체·학교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강사 초빙 다수…“공교육 인력풀 활용해야”
-사걱세, 대교협ㆍ전진협 소속 강사지원 체계 구축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