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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관내 사립학교 학교법인 임원으로 승인하거나, 임기만료를 6개월 앞둔 임원에게 사전 알림을 하기로 했다. 일부 사학의 임원들이 승인된 사실을 모르거나, 임기만료일자를 몰라 이사회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서울교육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 법인 자율점검 시행 ▲임원 임기만료 6개월 전 사전알림 실시 ▲임원취임 승인 시 취임 승인 알림 및 임원의 역할·책임·법령 자료 발송(문자, 이메일, 공문 등) 등을 담았다.서울교육청은 우선 그간 학교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학교법인의 자율점검으로 개선했다. 기존 실태조사는 47개 항목을 1개월 내에 점검하다 보니 학교법인의 현황 보고에 초점을 맞추고 결과활용도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학교법인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제출자료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된 조사항목 16개를 줄이고 필수 항목 위주로 교체·정비해 학교법인이 자체점검하도록 했다.점검 이후엔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법인 임원의 임기만료 6개월 전 대상자에 대한 사전알림을 연간 3회 시행한다. 임기만료 후에도 임원을 선출하지 않아 행장지도를 부과받는 악순환을 끊고 결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조치다.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법인은 임원 임기만료 후 새 임원을 선출하지 않거나, 새로 취임한 임원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등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다.또 새로 승인한 이사회 임원에게 취임 승인 알림을 발송한다. 신규 임원이 임원의 역할이나 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제대로 된 이사회 운영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종 안내자료도 보낼 예정이다.서울교육청 측은 앞으로도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사학 임원 승인·임기만료 사전알림 한다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 자율성·책무성 강화 계획
-임원 역할·임기만료일 몰라 이사회 운영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