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에 선생님·친구 촬영하지 마세요’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4.08 12:00

-교육부·과기정통부 원격수업 10개 수칙 안내
-원활한 사용 5개 수칙 안전한 사용 5개 수칙

  • 원격수업 대비 지켜야 할 기본 수칙 10가지. /과기정통부 제공
    ▲ 원격수업 대비 지켜야 할 기본 수칙 10가지. /과기정통부 제공
    ‘원격수업은 이동전화보다 유선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이용해 듣기’ ‘교육자료는 SD급(480p, 720480 )이하로 제작하기’ ‘수업 중에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촬영하거나 해당영상을 배포하지 않기’.

    온라인 개학을 하루 앞두고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과기정통부)가 원격수업 대비 지켜야 할 기본 수칙 10가지를 발표했다. 많은 학생이 동시에 몰려 네트워크 과부하로 인터넷이 불통되거나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응 수칙이다.

    정부는 이번 수칙을 원활한 사용과 안전한 사용으로 나눠 발표했다. 원활한 사용을 위한 수칙은 ▲원격수업은 이동전화보다는 가급적 유선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이용해 듣기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 등 학습사이트에 대한 로그인을 미리 하기 ▲학교여건에 따라 수업 시작 시각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교육자료는 SD(480, 720480) 이하로 제작하기 ▲교육자료는 가급적 수업 전날 유선 인터넷 또는 와이파이를 이용해 업로드·다운로드 하기 등이다.

    안전한 사용 관련 수칙은 ▲영상회의 방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링크를 비공개 하기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이 취약한 영상회의 앱(웹)은 사용을 하지 않거나 보안패치를 한 후에 사용하기 ▲컴퓨터, 스마트기기, 앱 등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 문자는 열어 보지 않기 ▲수업 중에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촬영하거나 해당영상을 배포하지 않기 등이다.

    정부는 10개 수칙을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원격교육 사이트,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수칙 준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게시해 누구나 쉽게 접속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다른 원격수업이 아무 불편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생이 10가지 기본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원격수업은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IPVT나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TV를 이용해 시청하고, 밴드와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해 출석체크를 할 것을 권장했다.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안 될 경우 반복해서 로그인을 시도하기보다 선생님에게 상황을 알리고 잠시 후 로그인할 것도 특별히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원격수업 관련 사이트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