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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학원 관계자들이 휴원 장기화에 따른 지원 대책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그간 한 달 넘게 휴원하면서 학원비 환불과 강사 인건비, 임차료 지급 등이 밀려 더는 문을 열지 않고는 버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 기준 서울 관내 교습소와 학원 휴원율은 11.25%까지 떨어졌다.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5일 서울시 용산구 학원연합회관에서 ‘코로나19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유원 연합회 총회장은 “학원은 월말에 학생들에게 교습비를 받아 다음 달에 강사 월급을 주고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교습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곧바로 재정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법인으로 운영되는 대형 학원뿐만 아니라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영세학원 대다수는 당장의 생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산에도 문을 여는 학원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승기 연합회 수석 부회장은 “한 달 넘는 휴원으로 학원들은 고사 직전에 처해있는데 손실 보상에 대한 지원안은 없고, 오히려 정부는 행정명령과 확진자 발생 시 학원에 책임을 묻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학원들이 휴원에 적극 동참하게 하려면 장기 휴원으로 운영난에 처한 학원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손실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대안으로 연합회 측은 ▲고용유지지원금 소급 적용 ▲정부 지원 절차 간소화 ▲유치원처럼 환불 비용 50%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총회장은 “유 부총리의 갑작스러운 학원 휴원 권고 발표에 따라 2월 24일부터 휴원에 들어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학원에 대해 소급 적용을 요청한다”며 “정부의 영세사업자 지원 대출도 서류제출 후 심사과정까지 2개월 이상 소요돼 당장 자금이 필요한 영세학원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절차를 간소화해 긴급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 총회장은 또 “격리 조치된 학생들에 한해 교습비를 반환하도록 한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학원도 유치원처럼 교습비 환불 시 50%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대책으로 이미 낮아진 학원 휴원율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합회 측은 정부의 지원 대책 확대와 학원의 추가 휴원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 총회장은 “행정명령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학원이 휴원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라며 “휴원을 협상카드로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대신 연합회 측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원 방역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총회장은 “시도지회별로 ‘학원방역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원방역상황실’을 통해 학원 내 방역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수강생 이외 외부인 단속, 방역대장 작성, 학생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발열 체크를 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총회장은 이어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강의실 내 책상 간격도 1m 이상 유지하겠다”며 “특히 청솔·종로·메가스터디 등 대형 학원이 1m 거리 두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주에 해당 학원 원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영난 호소’ 학원연합회 “정부 지원 대책 필요… 자체 방역 강화”
-이 총회장 “지원 대책 확대와 추가 휴원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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