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 블루투스 이어폰 반입 안 돼요”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10.23 12:00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4교시 선택과목 문제지 변경 유의해야

  • 교육부는 23일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조선일보 DB
    ▲ 교육부는 23일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조선일보 DB
    #. 수학영역 미선택자로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수험생이 MP3, CDP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대기실 감독관에게 적발돼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돼.
    #. 도시락 가방에서 어머니 핸드폰이 울려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 4교시 시험 중 다른 과목 시험지가 겹쳐져 있었음을 확인해 부정행위자 처리.

    14일 치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터 4교시 선택과목 문제지의 양식이 일부 변경돼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23일 4교시 선택과목 응시 방법과 유의사항, 반입금지 물품 종류 등을 담은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되고, 경우에 따라 다음해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학생 293명이 부정행위자로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이 147명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가 73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수험생은 이번 수능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이 바뀌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한 과목을 명확히 찾을 수 있도록 문제지에 과목명을 안내하고, 성명과 수험번호 기재, 선택과목별 응시 순서를 기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수험생은 바뀐 문제지에 유의해 선택과목에 응시해야 한다.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시험준비나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시험장 내 반입금지 물품은 지난해와 유사하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다. 

    휴대 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 등이다. 

    다만 돋보기와 귀마개, 방석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하다.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반입했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에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특히 통신기능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하다. 수험생은 시계를 책상 위로 올려놓고 감독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기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으로 제출해야 한다.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1개씩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필요 없다.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수험생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 수능 부정행위 종류와 제재 규정. /교육부 제공
    ▲ 수능 부정행위 종류와 제재 규정. /교육부 제공


    이 밖에도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능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본인확인을 한다. 대학 입학 후에도 대학이 재수생 이상과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를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다. 


    시험 감독을 위해 시험실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으로 제한하고, 시험실마다 2명의 감독관을 배치한다. 4교시는 3명이다. 감독관을 매시간 교체하고, 2회 이상 동일조가 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또 복도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보급해 외부와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순찰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 이후라도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되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보장은 비밀을 보장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도 강구한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 행위자로 처리돼 수년간 준비해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