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한 고 3에 인당 300만원 지급한다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9.23 12:00

-9월 24~10월 18일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
-6개월간 취업 유지 안 할 경우 장려금 환수

  • /교육부 제공
    ▲ /교육부 제공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졸업예정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이 내일(23일)부터 시작한다.

    교육부는 “24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2019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장학금 신청 대상은 직업교육을 받은 직업계고 또는 일반고 위탁과정 3학년 학생 가운데 사업 기준일(2019년 10월 1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취업할 예정인 자다. 교육부는 중소(중견)기업 취업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자 가운데 2만55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장려금을 받은 학생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6개월(총 180일)간 의무적으로 취업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만약 6개월 이상 기업에 재직하지 않으면 사후에 확인 후 장려금을 전액 환수 조치한다.

    한편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교육을 받은 유능한 기술·기능 인재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스무살 직장인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졸 취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장려금 단가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 인원을 3만2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