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고 가처분신청 인용 … 교육청 “항고할 것”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8.28 14:58

-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돼”
-교육청 “일반고 전환 대상의 자사고 학생모집 인정 못 해”
-해운대고 “학교 학생모집 방해하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

  • 부산 해운대고. /해운대고 제공
    ▲ 부산 해운대고. /해운대고 제공
    법원이 부산 해운대고가 제기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법원 결정에 반발해 즉각 항고를 제기할 계획이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병준)는 28일 오전 부산 해운대고가 자사고의 지위를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소송’(본안소송)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해운대고가 입을 피해가 더 크다고 보고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해운대고)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이 사건 심문결과를 보면,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을 때 해운대고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성이 인정된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정지해도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즉각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를 결정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지위를 잃은 해운대고가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에 따라 올해 신입생 모집을 진행하면 차후 일반고 전환 시 또 다른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28일) 항고 의견서를 부산고등법원에 제출하고 항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운대고는 가처분신청 인용에 따라 오는 9월 7일까지 학교 운영계획과 자사고로서의 학생모집 계획 등을 부산시교육청에 제출할 방침이었으나 부산시교육청이 항고의사를 밝히면서 학생모집에 제동이 걸렸다.

    이런 소식을 접한 해운대고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장은 “관할청으로써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해운대고와 부산시민·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할 교육청이 해운대고의 자사고 학생모집을 방해하고 학교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앞장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해운대고는 앞서 지난 19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교육감이 지난 7월경 해운대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언론사 등에 누설했다는 것이다. 해운대고 측은 김 교육감은 지난 2016년 11월경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동산강제경매 과정에서 관할청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은 채 10억원을 공탁금으로 처리한 사실을 알고 이를 기자들에게 누설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