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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해학원(이하 동해학원)이 부산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동해학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 유일의 자사고인 해운대고가 17년간 부산 교육에 기여한 점은 간과하고, 소위 정부 정책의 ‘자사고 죽이기’라는 평가 기준에 의해 결정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동해학원은 지정 취소 결정의 근거가 된 재지정 평가에 대해 “평가 지표와 배점에 객관성, 타당성, 공정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열린 청문에 앞서 해운대고 학부모를 중심으로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부산교육청이 재지정 평가의 지표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청문은 평가 세부지표 비공개에 반발하는 학교 측이 퇴장해 교육청 관계자가 진행하는 반쪽자리 청문으로 진행됐다.
현재 해운대의 지정 취소 여부는 교육부의 동의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동해학원은 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과 뜻을 함께하겠다는 입장이다. 동해학원은 “학생과 학부모는 정부의 고교 다양성 추구라는 정책을 믿고 높은 학비에도 질 높은 교육을 받고자 해운대고를 선택했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구성원이 만족도 조사에서 만점(8점)을 준 입장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동해학원은 “지난 17년 동안 재단과 이사장 개인의 재정적 지원으로 자사고를 운영했다”며 “건학이념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교의 다양성·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을 존중해 사학의 자율권을 돌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운대고와 같은 광역시 소재 자사고는 매년 학생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5%를 법인전입금으로 내고, 교육청의 재정결함지원금 지급을 받지 않는다는 지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 부산교육청의 입장은 이와 달랐다. 앞서 지난달 27일 부산교육청은 해운대고의 지정 취소를 결정한 이유 중 하나로 법인전입금을 제때 내지 않은 점을 꼽았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해운대고는 2015년, 2016년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해운대고 “평가 지표·배점 문제 있어…사학 자율권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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