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13곳 수학시험 조사에 “재지정 평가에 영향 줄 것” 반발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5.22 15:17
  •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 13개교의 교장들이 지난 3월 진행한 기자회견 모습. /조선일보 DB
    ▲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 13개교의 교장들이 지난 3월 진행한 기자회견 모습. /조선일보 DB
    서울시교육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에서 문제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수학시험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자사고 측은 “조사가 예정된 학교 교사들은 억울함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재지정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 13곳의 지난해 1학년 1학기 정기고사 수학시험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이 제기한 서울 자사고 9곳의 수학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고난도 문제가 출제됐다는 주장을 하나의 선행출제 신고로 파악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최근 각 학교에 출제 원안과 이원목적분류표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걱세는 서울 자사고 9곳의 지난해 1학년 1학기 정기고사 수학시험지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모든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자사고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학기별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에 매번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해명서도 꼼꼼히 작성해 제출해왔다”며 “선행교육을 금지한 공교육정상화법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학교와 교사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시험 문제를 내겠느냐”고 토로했다.

    교육청은 매년 공교육정상화법 등에 근거해 전체 초·중·고 1학기 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점검해왔다. 사걱세는 이와 관련해 교육청의 시험문제 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함께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1학기 자사고 시험문제(기말고사) 점검결과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학교가 없다고 공교육정상화위원회에 보고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는 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평가항목에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선행학습을 방지하고자 노력했는지 여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자사고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13개 학교만을 콕 집어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사고 간 공동대응 논의가 이뤄지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재지정 평가를 앞둔 시점에서 조사를 통해 영향을 주려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