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교폭력 학교장 종결제 도입, 학폭위 교육청 이관” 촉구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1.24 11:09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앞두고 교육부에 입장 전달
- “교원, 늘어나는 학폭위 심의 및 불복 재심 건수에 시달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경미한 학교 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사를 정부에 거듭 피력했다. 현재는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개최, 학교폭력 문제를 처리한다.

    교총은 “교육부가 이달 말 발표할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에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 종결제 도입과 학폭위의 교육청 이관을 반영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교총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교권을 추락시킨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학폭위 심의 건수가 매년 급증하면서 교원들이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일으킨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의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5학년도 1만9830건에서 2017학년도에 3만993건으로 증가했다. 2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교총은 “무조건 학폭위를 개최해 징계와 처벌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학교장 종결제를 도입, 교육적 지도와 화해를 통해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학폭위의 교육청 이관도 교총의 요구 사항 중 하나. 학폭위의 결정이 종종 ‘법정 싸움’으로 번져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교총은 “불복 재심 건수도 늘어나면서 소송에 시달리는 교원도 많아졌다”고 토로했다.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41%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라 학폭위 구성 자체가 힘들다는 것도 이 같이 주장하는 이유다.

    아울러 교총은 “학폭위의 경미한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사안은 부작용 우려도 있는 만큼 학교폭력 예방,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책과 교사의 실질적인 교육·지도 방안이 마련이 전제되고 나서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