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재심 절차 일원화…국회서 법안 발의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8.29 18:01

- 전희경 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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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학교폭력을 당하는 서울 초·중·고등학생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가운데 학교폭력관련 재심 절차를 하나로 통일하자는 법률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그간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고자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학교폭력관련 재심기관을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학교폭력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의 재심 결과가 다르게 나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등 관계자들 간에 혼란이 종종 있었다.

    전 의원은 “이때 가해학생의 경우는 전학 또는 퇴학의 조치에 대해서만 재심청구가 가능했다”며 “이는 항병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장이 내린 조치와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일원화해 재심을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혼란을 방지하고 절차적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29일)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서울 초·중·고등학생은 전년도보다 2320명 늘어난 1만142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것이다. 앞서 지난 27일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서도 이 같은 내용이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5만 명으로 전체 학생의 1.3%다. 지난해 조사 때 ‘피해를 봤다’는 비율(0.9%·3만7000명)보다 약 0.4%포인트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