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는 영어영역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고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11월 16일 치러질 2018학년도 수능시험 세부계획을 9일 공고했다. 수능 원서는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접수받는다.
올해 수능은 전년에 이어 한국사가 필수영역으로 치러진다.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한국사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한국사 미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영어영역은 처음으로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절대평가는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1∼9등급)만 표시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EBS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차원에서 시각장애인에겐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녹음테이프를 제공한다.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필산 기능이 담긴 점자정보단말기를 활용해 문제 풀이가 가능하다.
수능 응시수수료는 5개 영역 기준 4만 2000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면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면제 대상인 재학생은 응시료를 납부한 뒤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수시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쳐 응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다.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 배부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험생이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0.5mm) 등이다.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발광다이오드(LED) 형태로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와 통신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은 모두 반입이 금지된다.
2018 수능, 11월 16일 시행…영어 절대평가 첫 도입
-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