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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親)전교조 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중앙고 자율고 지정 취소를 강행, 교육과학기술부 및 두 고교와 정면 충돌하면서 전북 교육계가 혼란에 빠졌다. 당장 이번 입시에서 두 학교가 자율고로 학생을 선발할지가 불확실해지면서 전북지역 중3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선을 겪고 있다.
김 전북교육감은 전북대 법대 교수 출신으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으로 당선됐다.
◆두 학교 "법적 대응 불사"
군산중앙고 김성구 교장은 이날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취소와 관련 "김 교육감은 전교조의 힘을 얻어 당선됐다지만 당선된 이상 교육의 수장으로서 최소한 교육을 어지럽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성고 최상범 교감도 "교육감이 관념적인 철학을 검증 없이 교육정책으로 옮기면서 적법한 절차로 하자 없이 지정된 자율고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교육행정은 물론 법 상식에도 맞지 않은 일"이라고 반발했다.
두 학교는 조만간 취소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고 전북교육청의 절차가 잘못됐다는 본안(本案)소송을 낼 예정이다. 두 고교는 이달 입학설명회를 시작으로 10~11월 전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남성고는 지난 5일 입시설명회를 당초 일정대로 개최했고 군산중앙고는 오는 28일 입시 설명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
◆'법정 부담금 납부' 시각차
전북교육청은 이날 자율고 취소 결정을 학교에 통보하면서 "두 학교의 의견을 지난 6일 제출받았지만 법정 부담금 납부가 불확실하고 고교 평준화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불평등교육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논란거리의 하나였던 '법정부담금 납부 불확실성'의 근거로 '두 학교의 최근 3년간 법인 전입금 납부 실적 및 5년간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투자 실적이 저조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남성고·군산중앙고는 "지금까지 재단 전입금은 법으로 강제된 게 아니어서 전국 대부분 사립고가 일부만 납부해왔다"며 "자율고로 지정받기 위한 법정 부담금을 교과부 기준액 이상으로 출연한다고 공증까지 받아 제출해 '하자 없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고 이 부담금은 오는 12월 말까지 출연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
◆신입생 뽑을 수 있나?
전북지역 자율고 원서접수 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교과부는 "늦어도 10월 초까지 전북 교육청의 두 학교에 대학 자율고 취소조치가 잘못됐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두 학교의 신입생 모집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조만간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취소 조치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위법 여부가 드러나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교과부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시정명령을 전북교육청이 따르지 않으면 교과부 직권으로 전북교육청 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내리겠다"며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두 학교는 자율고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자율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 소신이자 선거공약이며 지정 철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면서 "교과부가 직권으로 자율고 지정 철회를 취소한다면 대법원에 권한쟁의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10월초까지 직권취소 조치를 내릴 경우 전북교육청이 올해 두 학교의 자율고 학생 모집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학생 모집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는 기간에 권한쟁의 소송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두 학교가 자율고로 지정된다고 보고 입시준비를 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감, 자율高 2곳 취소 결정'에 강력 반발
전주=김창곤 기자
cgkim@chosun.com
남성·중앙高 "자율高 신입생 모집 예정대로"
교과부도 "수험생들 입시준비 계속하라"